출애굽기 21: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매 때문에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In context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18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몸져누웠다고 치자. 19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다닐 정도면 때린 사람의 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맞은 사람이 입은 시간적 손실을 보상해 주고 완전히 낫기까지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매 때문에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맞은 노예가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일어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 여자가 유산만 했을 뿐 달리 크게 다친 곳이 없으면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유산뿐 아니라 더 크게 다친 곳이 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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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B 현대인의 성경
— 출애굽기 21:20 in the KLB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