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 여자가 유산만 했을 뿐 달리 크게 다친 곳이 없으면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In context
19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다닐 정도면 때린 사람의 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맞은 사람이 입은 시간적 손실을 보상해 주고 완전히 낫기까지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매 때문에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맞은 노예가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일어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 여자가 유산만 했을 뿐 달리 크게 다친 곳이 없으면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유산뿐 아니라 더 크게 다친 곳이 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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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B 현대인의 성경
— 출애굽기 21:22 in the KLB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