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8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몸져누웠다고 치자.

출애굽기 21:18 · KOERV

In context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16 다른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붙잡혔을 때에 납치한 사람을 이미 팔아 버렸든 아직도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죽여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18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몸져누웠다고 치자. 19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다닐 정도면 때린 사람의 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맞은 사람이 입은 시간적 손실을 보상해 주고 완전히 낫기까지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매 때문에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맞은 노예가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일어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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