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36
그러나 그 소의 들이받는 버릇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주인이 그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In context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다고 하자. 34 그러면 구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그러나 그 소의 들이받는 버릇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주인이 그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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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1:36 in the KLB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